
[부동산강제경매 승소]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주택임차권등기 후 강제경매로 1억 4,500만 원 회수 절차 진행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할 경우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사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명백히 거절했습니다.
2. 쟁점 및 대응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실제 보증금 회수 절차까지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반환 거부가 명확해지자,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보증금 지급 사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인의 반환 거부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태림은 판결을 근거로
집주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신청까지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와 의의
법원은 태림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주인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와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경매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까지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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