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7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이용자 보호 강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용약관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중요한 계약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 플랫폼에서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들이 유지되면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책임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자의 면책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해킹, 시스템 오류 등 외부 요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을 통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책임 원칙과도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플랫폼은 단순 중개자일 뿐"이라는 논리로 거래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중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손해배상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던 조항 역시 삭제되어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약관보다 우선하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운영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관이 계약의 중심이라는 원칙이 보다 명확해졌고, 운영정책이 이를 임의로 대체하거나 우선 적용하는 구조는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결제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이 실패할 경우, 사업자가 다른 수단으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용자가 설정한 결제 순서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예기치 않은 결제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정산·환불 개선
정산과 환불 문제는 플랫폼 이용자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입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 사업 운영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 분쟁 발생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도 정산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시정을 통해 법령 위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산 보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자금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상 캐시 환불 문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원 탈퇴 시 무상 적립금뿐 아니라, 직접 돈을 주고 충전한 유상 캐시까지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상 적립금만 소멸되고, 유상 캐시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또한 멤버십 구독료 환불 기준에서도 월 단위와 연 단위 이용자 간 차별이 있었던 부분이 삭제되어, 보다 공정한 환불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약관 변경도 더 투명해집니다
이용약관은 서비스 이용의 기본 계약이지만,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중요한 변경 사항도 단순 공지로 처리하거나 이용자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 시정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간주와 관련된 조건 역시 보다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만 제한하던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v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책임 강화
v 플랫폼 중개 책임 명확화
v 손해배상 한도 제한 삭제
v 운영정책의 자의적 적용 제한
v 결제 방식 임의 변경 금지
v 정산 보류 사유의 구체화
v 유상 캐시 환불 보장
v 구독료 환불 기준의 형평성 확보
v 약관 변경 절차의 투명성 강화
v 재판 관할의 합리적 조정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한 약관 수정에 그치지 않고, 오픈마켓 플랫폼의 구조적 불균형 개선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 범위를 제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정을 통해 이러한 구조가 일정 부분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강화된 점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명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보안 관리와 내부 통제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산 보류 기준의 명확화, 유상 캐시 환불 보장 등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입점 판매자의 권익까지 함께 개선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오픈마켓 거래 환경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약관#7] 공정위, 오픈마켓 7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이용자 보호 강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