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금융기관인 피고와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피고는 여전히 변제를 요구하고 압류 등을 하여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가 면제되었고 피고가 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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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청구이의] 소멸시효완성을 입증하여 모든 채무를 면제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