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알아보니 10년 전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원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추완항소 적법성을 주장 입증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중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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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