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얼마의 합의금을 줘야
학폭 징계를 면할까?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얼마를 줘야 하나요?
* 돈을 안 줄 수도 있나요?
* 꼭 줘야 하나요?
*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폭 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수의 차이는
단순히 사건 규모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았는지,
잘못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상대 주장 속 모순을 찾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징계와 생활기록부 문제로 이어집니다.
입시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부터 주면 안 됩니다.
먼저 사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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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 합의금을 아낀 사례는?
사례 속 G씨 자녀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측은
초반부터 강경하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G씨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고
변호인에게 합의금 수준을 물었는데요.
변호인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상대 진술에서 여러 모순을 찾았는데요.
시간이 맞지 않았고
주장 내용도 계속 바뀌었고
목격자 진술과도 어긋났고
당시 메시지 내용도 주장과 달랐습니다.
변호인은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 측이
먼저 도발한 정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학폭위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결국 G씨 자녀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G씨는
1원의 합의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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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을 안 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무거우면
합의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복 괴롭힘이나 가학적 행위가 있다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억울한 부분은 무엇인지,
상대 주장에 모순은 없는지
봐야 합니다.
합의금은
많이 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줄지가 아니라
줄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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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꼭 줘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허위·과장 신고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무겁다는 점을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강제전학 갈 수 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이런 말에 먼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술이 맞는지, 증거가 있는지,
말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돈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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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면담으로
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사안인지, 허위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가 필요한 수준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면담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선임 없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 액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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