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방법과 절차
가압류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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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방법과 절차 

장휘일 변호사


가압류가 필요한 순간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계약을 어겼는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 빼돌려 버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판결 전에 재산 처분을 막아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담보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의 핵심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본안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되며 법원의 결정이 빠르게 내려집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보전 절차로 아직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상태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 손해배상 채권, 매매대금 채권, 임금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어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태도,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1단계 — 가압류할 재산 파악

신청 전에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채권, 자동차, 급여 채권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 여부와 선순위 담보 현황을 확인합니다. 예금 채권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급여 채권은 채무자의 직장을 특정해야 합니다.

2단계 — 관할 법원 확인

가압류 신청은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예금 가압류는 금융기관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3단계 —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보전권리로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가압류할 목적물로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합니다.

4단계 — 소명 자료 준비

신청서와 함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내용증명, 판결문, 확인서 등이 소명 자료로 활용됩니다.

5단계 — 담보 제공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액의 10~20% 수준의 현금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6단계 — 법원 결정

가압류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심리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며 통상 신청 후 수일 내에 결정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해 가압류를 집행합니다.


가압류 대상별 집행 방법

부동산 가압류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가 촉탁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예금 채권 가압류 법원이 금융기관에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예금 출금을 막고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급여 채권 가압류 법원이 채무자의 사용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사용자는 채무자에게 급여 중 가압류된 부분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 가압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됩니다.


가압류 후 반드시 해야 할 것

가압류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 시 본안소송 제기 기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목적이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가압류 신청, 혼자 하면 놓치는 것들

가압류할 재산을 잘못 특정하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소명 자료가 부실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보 금액을 잘못 산정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안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쟁 금액이 크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가압류는 채권 회수를 위한 첫 번째 보호 수단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분쟁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압류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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