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연락 끊긴 양어머니의 빚, 상속포기로 책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 편모가정에 입양되어 양어머니와 생활하였으나, 이후 사실상 유기되다시피 하며 홀로 성장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양어머니 및 그 가족들과는 수십 년간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양어머니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약 30년이 지난 뒤, 양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와 관련된 소장을 받게 되면서 처음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 개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어머니 및 가족들과의 법적 관계 자체를 정리하고자 하였기에, 상속포기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의뢰인이 수십 년간 양어머니 및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로 지내왔고, 사망 사실 역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상 상속포기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시점부터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채무 문제 해결뿐 아니라 양어머니 측 가족과의 법적 관계 자체를 정리하기 원하였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친생자관계가 부정된다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포기 실익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우선 상속포기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유전자검사 진행 여부 및 입양관계 효력 문제 등으로 인해 친생자관계 소송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양어머니 명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법적 문제 역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채무 사건은 단순히 상속포기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입양, 친생자관계, 장기간 연락 단절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및 가족관계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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