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아파트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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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며, '정당행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피해자 C(선거관리위원)가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과 안내문을 관리소장인 피고인 A가 제거하도록 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무죄 선고)이 피해자가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근거와 이유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들어 정당행위로 판단하였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및 항소심의 유지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 7월 14일 '비방 게시물 및 관리주체 부동의 미접수 게시물 즉시 철거'를 의결했습니다.

피해자 C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해촉되자, 이에 대항하여 문제의 공고문과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무단으로 부착했습니다.

C이 가처분 결정으로 임시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반하여 게시물을 무단 게시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C이 부착한 게시물은 입주민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게시된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은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했습니다.

항소심(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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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프로파일 신지수 변호사 2025. 8.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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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며, '정당행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피해자 C(선거관리위원)가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과 안내문을 관리소장인 피고인 A가 제거하도록 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무죄 선고)이 피해자가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근거와 이유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들어 정당행위로 판단하였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원심의 판단 및 항소심의 유지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철거한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 7월 14일 '비방 게시물 및 관리주체 부동의 미접수 게시물 즉시 철거'를 의결했습니다.

피해자 C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해촉되자, 이에 대항하여 문제의 공고문과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무단으로 부착했습니다.

C이 가처분 결정으로 임시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반하여 게시물을 무단 게시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C이 부착한 게시물은 입주민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게시된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은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소장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했습니다.

항소심(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게시물 관리 의결 및 관리소장의 권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에 설치된 비방 게시물 및 관리주체 부동의 미접수한 게시물은 관리사무소가 즉시 철거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두 차례 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에게 무단 게시물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및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게시물들을 철거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의 권한 부재:

피고인이 제거한 동별대표자 해임투표 공고문 및 안내문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된 C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당시 C에게 해임 투표를 진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며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관리소장으로서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 및 본안 소송 안내문의 성격:

피고인이 제거한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안내문은 C 등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 게시된 것이지만, 그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난하는 취지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정한 동별대표자 해임투표 진행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해임투표 공고문 역시 적법한 게시물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었고, 문제의 게시물들을 방치할 경우 분쟁과 혼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게시물을 제거만 했을 뿐 훼손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여 작성자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관리주체의 적법한 업무 범위와 정당행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의결에 기초하여 관리소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설령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관리소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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