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경찰조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카톡성희롱 경찰조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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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성희롱 경찰조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강창효 변호사

카톡성희롱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냥 친한 사이에 장난 한 번 친 것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먼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단순한 ‘성희롱’이라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법에 “성희롱죄” 같은 이름의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도 돌아다니죠.

그런데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카톡성희롱은 ‘장난 섞인 대화’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변명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서로 분위기가 맞아서 한 말이었습니다.”

“상대도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있는 사건에서 “서로 목적이 맞았다”는 말은 설득이 아니라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보는 건 의도보다 ‘수단과 상황’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처벌되나요, 안 되나요”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 처벌 가능성이 생겼는지,

어떤 죄명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카톡 성희롱? '이런' 처벌로 이어집니다.

1) 모욕·명예훼손입니다.

성적인 내용이든 아니든, 특정인을 향한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입니다.

카톡, 문자, DM, SNS 등 통신매체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했는데 무슨 죄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단이 통신매체인 순간, 법적 프레임이 바뀝니다.

3)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입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 회식 자리, 업무상 영향력 같은 요소가 얹히면 “농담”이 아니라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는 ‘희롱’이라는 포장 아래 실제로는 추행 혐의까지 엮여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가벼운 농담”이라 주장해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성착취 목적 대화로 해석되거나, 사진 요구·전송 같은 정황이 있으면 사건은 순식간에 커집니다.

“대화만 했을 뿐”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 카톡 성희롱 사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정하십시오.

카톡성희롱 사건은 기록이 남습니다.

대화가 남아 있고, 캡처가 남고, 신고가 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 없음” “책임 회피”로 정리될 위험이 큽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찍히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사실관계도 더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2)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먼저 잡으십시오.

무조건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조건 “아니다”라고 잡아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건드리는지, 어떤 정황이 관계의 강제성을 강화하는지, 어떤 말이 2차 가해처럼 들리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스스로 사건을 키웁니다.

3) 벌금내면 끝?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성범죄 전과와 그에 따른 파장이 문제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벼운 장난일 뿐이었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흥적으로 조사에 임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여겨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사건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끝날 일인지, 통매음인지, 이를 넘은 추행인지.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판단은 대화 몇 줄만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판단을 내릴 '전문성'이 있습니다.

성범죄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역임하며 판결문을 직접 써보았던 경험으로, 이제는 의뢰인 편에서 형량 감경을 돕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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