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깟 돈 내고 만다, 할 금액일지 몰라도, 공무원 신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역임했던,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교사 등 공무원 신분일 때 성범죄에 연루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업과 생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은 성범죄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을 결격·퇴직과 연결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속과 실형보다, 직업과 생계를 지켜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죠.
기소유예가 답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교사성범죄 형사처벌과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 100만 원’ 이라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아닌 검찰의 재량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이 사람은 재판에 넘겨 전과자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격려 차원이었다" 라는 진술입니다.
법은 의도보다 행위와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으로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다면, 혐의는 성립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한 감정만을 앞세우지 마세요.
억울한 점은 법리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거 자료도 없이 억울함만 쏟아내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별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징계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와 징계는 별도입니다.
다만 형사 단계에서의 태도, 제출 자료 등이 사실상 징계의 방향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소청심사나 징계불복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 사건에서도 징계위원회의 재량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건의 경위, 과거 전력, 피해 회복 여부, 재발 방지 노력, 직무 영향 등을 근거로 처분의 변경 및 완화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물론 이는 서류 몇 장 준비하여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와 징계 절차를 하나로 묶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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