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판결했다는 이력을 보시고 성범죄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직장 내에서 일어난 추행으로 인해 제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이때 직장내성추행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의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죄의 비교, 핵심 판단 요소, 주의사항 등을 준비했으니 직장내강제추행 혐의에 휘말렸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강제추행 vs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직장내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력이 핵심이 되지만, 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한 등 위력이 핵심이 됩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
팀장과 팀원
인사권이 있는 관리자와 부하 직원
평가 권한이 있는 선배와 후배
관계 등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1)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2) 업무 중 자연스럽게 허리나 어깨를 감싸는 행위
3) 뒤에서 포옹하는 행위
4)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장난이었다, 서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한 상대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면 이는 엄연한 추행입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에 주의하십시오.
꼭 직장내성추행 사건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의 경우 두 당사자가 원래 알고 있던 사이인 만큼,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명을 위한 연락이든, 합의를 시도하는 메시지든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되도록 경찰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 주변 동료와의 관계 등을 미리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회사 내 징계, 인사 문제, 직장 내 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사 재판 절차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상황을 정리해본 뒤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 전반을 고려한 최적의 대응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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