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창작성 부정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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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형 변호사

불송치

상품 문구·이미지 저작권 분쟁, 창작적 표현 부재로 불송치 이끈 저작권변호사

상품 문구·이미지 저작권 분쟁, 창작적 표현 부재로 불송치 이끈 저작권변호사

비슷한 쇼핑몰 문구와 사진 사용, 저작권 침해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슷한 이름의 쇼핑몰을 운영하던 경쟁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있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매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같은 문구와 상품 상세 사진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참고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복사”가 아니라 “참고”, 핵심은 창작성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게시물을 참고하고

일부 상품 사진을 캡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문구는 피해자의 글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쇼핑몰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참고해 새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매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같은 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장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사진 역시 모델 착용 사진이 아니라

단순히 제품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된다는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쇼핑몰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원,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삼은 문구들은 쇼핑몰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품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품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일 뿐,

특별한 구도나 연출, 창작적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 쇼핑몰에 워터마크나 출처 표시 같은

권리 관리정보가 없었던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 사진과 문구,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쓰는 문구나 단순 제품 사진이

항상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표현이나 사진에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개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쇼핑몰 운영자라면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워터마크, 출처 표시, 권리 안내 문구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해당 문구와 사진이 실제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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