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로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직장 동료와 교제 및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살던 집에서 나가 별거까지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①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②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혼인파탄 사유의 쟁점은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피고의 부정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피고가 유부남인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구성했을지, 그리고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책임이 공동책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유책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 및 서면제출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① 이혼판결과 동시에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② 상간녀에게도 원고에 대하여 2,5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피고와 공동으로 책임질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③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원고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로 6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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