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을 당해오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가 상당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원고(의뢰인)가 피고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사실에 대해 우선 증거를 수집하도록 같이 힘쓰며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고의 유책사유를 모은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 부부의 순재산 가액은 약 28억 원 정도였는데, 이 중 대부분인 약 27억원이 피고(상대방)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이미 혼인 전에 증여한 부동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재산이 혼인 이전에 피고 부친의 지원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뢰인)는 재산분할비율 40%인 11억 2,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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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