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와의 성격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과거 의뢰인(피고)과의 약속을 근거로, '차량소유권' 및 '재산분할로 2억 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원고의 요구가 과다하다고 느끼면서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일부 약속을 하였던 사정은 있으나, 그 동안의 혼인관계와 의뢰인(피고)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하여 과다한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임시양육비 역시 당시 의뢰인(피고)의 상황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다한 요구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는 먼저, 재산형성의 경위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면밀히 조사한 결과,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과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배우자가 경제권을 홀로 운영하며 그 동안 불분명하게 사용된 금원의 정리내역을 요구하는 등 조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임시양육비를 피고의 복직 시까지 지급을 유예하도록 하였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차량 소유권'은 피고가 계속 갖고,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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