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동안 ①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② 피고가 의뢰인(원고)을 정신병자나 집착녀로 왜곡하고, 모욕하는 피고의 모습으로 인해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조력
의뢰인(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는 의뢰인(원고)의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서면제출 등을 통해 변론하였고, 마침내 조정을 통해 피고의 반소청구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조정을 통해, 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4,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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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