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관 [附款]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려고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
단, ~한다면 이라는 조건문 등
부관이란 법률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발생할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 하는데 있어서 표의자가 특히 부가한 제한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부관의 종류
① 조건 (條件) : 장래에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사실에 성패를 거는 것입니다.
정지조건: "시험에 합격하면(불확실) 차를 사주겠다." (합격해야 효력 발생)
해제조건: "이번 달 성적이 떨어지면(불확실) 용돈을 끊겠다." (성적이 떨어지면 효력 소멸)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대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기한 (期限) :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성패를 거는 것입니다.
시기: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차를 시작한다." (확실히 오는 날짜)
종기: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을 종료한다." (확실히 오는 날짜)
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계약서 등을 해석할 떄, 부관이 부가된 것인지, 부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지는 않는지 등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된 해석을 하지 못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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