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알아보기 (2) :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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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알아보기 (2) 기망 

최유정 변호사

기망 [欺罔]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


💫기망이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착오는 사실, 가치, 법률관계, 법률효과에 관한 것을 불문하며 반드시 중요 부분의 착오일 필요도 없다. 또한 언어나 거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의 진술이나 희망의 표명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기망 [欺罔]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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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는 적극적 기망과 소극적 기망이 있습니다.

적극적 기망

  •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소극적 기망

  • 마땅히 알려줘야 할 중요한 사실을 침묵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속였는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면 이는 민법 제110조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기망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기망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민사상 계약 취소, 해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기만(欺瞞)'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만 역시 남을 속여 넘기다라는 뜻이 있지만 '기망(欺罔)'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만은 상대방을 속인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태도 등도 포함됩니다. 좀 더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안에서 법적으로 기망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또는 둘다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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