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 베르데포레 상대 3천만원 전액 회수 (도심역 민간임대주택)
리버 베르데포레 상대 3천만원 전액 회수 (도심역 민간임대주택)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리버 베르데포레 상대 3천만원 전액 회수 (도심역 민간임대주택) 

최동욱 변호사

피해금 전액회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덕소 도심역 리버 베르데포레’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도심역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계약자들이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은 사업 구조상 가입자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 모집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이러한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한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3천만 원 전액을 실제로 반환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실제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현재 유사한 사업장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신 후 신속하게 계약해지 가능성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리버 베르데포레 상대 피해금 3천만원 전액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최○○ 님은 2025년경 도심역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가 추진하는 ‘리버 베르데포레’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당시, 납부한 부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가입신청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입한 금원 전액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환불보장 약정은 이미 다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온 유형의 문서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가입자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금은 조합원 또는 가입자 전체의 총유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가입자에게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은 사전에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전체 가입자들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흔히 문제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유형의 환불약정에 해당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 사건에서 이러한 환불보장 문서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여러 차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환불보장 약정의 법적 문제점과 승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곧바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판결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가압류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소송 및 보전처분이 이어지자, 사업을 추진하던 도심역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 측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께서는 2026년 4월 28일, 자신이 납부하였던 분담금 3천만 원 전액을 실제로 반환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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