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사기 연루되었을 때 처벌 피하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할까?
작업대출사기 연루되었을 때 처벌 피하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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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사기 연루되었을 때 처벌 피하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할까? 

오동현 변호사

작업대출사기 연루되었을 때 처벌 피하려면 어떤 논리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작업대출사기 연루되었을 때 처벌 피하려면 범죄에 관여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판단하기에 무혐의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업대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상하다고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은 모두 유죄의 근거로 의심받을 수 있는데요.

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고의성만 없다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추가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작업대출사기 연루된 피의자분들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논리를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업대출사기 사건에서 다수 무혐의를 받아낸 실무적인 노하우를 정리해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작업대출사기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01. 경찰은 피의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경찰은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된 피의자가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설령 확실한 고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 수상한 정황쯤은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의심 정황들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데요.

  • 작업대출이 편법이라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주의하지 않고 지시에 따랐는지?

  • 여러 명의로 돈이 들어왔고 분할로 인출 지시를 받았을 텐데 수상하지 않았는지?

  • 금융 기관에서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수사 기관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 수상한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도록 답변하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수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서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수사관의 의심을 반박하려면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되었을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고의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1) 누구라도 본인의 상황에서는 범행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며, 2) 특히 그 당시 본인은 알아채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 그 당시 상대에게 정말 대출이 가능할지 문의한 내용들이 많으며 범죄를 의심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 상대가 여러 차례 안심을 시킨 정황이 있으며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교묘하여 알아채기 어려웠다.

  • 뒤늦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신고를 했다.

  • 학력이 부족하거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 동선도 숨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도 그대로 드러낸 점 등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재구성해서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논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방면에서 빈틈없이 준비해서 유죄 의심을 해소하는 게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됩니다.

02.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지게 됩니다

작업대출사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는데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통 대출 심사에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상대에게 건네주었을 때 성립하는 죄명입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기는 행위

즉,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요.

상대가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게 아니라 특정 목적(대출 심사 등)을 정해놓고 절차상 필요하다고 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점.

실제로 대출이나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수수료 등 대가를 약속받고 빌려준 것도 아니라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는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을 때 성립하는 죄명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직접적인 송금 행위까지 한 것이기에 고의성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의심받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본인의 상황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스토리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어떤 유형의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하므로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업대출사기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기관의 의심을 벗기 위해 다방면에서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얼마나 빈틈없는 논리를 준비해서 주장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사관의 마음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의 사정을 세세하게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해드리고 경찰조사 또한 철저히 준비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현장에서의 대응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법률 상담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떤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칼럼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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