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손해배상변호사 공작물 책임 사고 입증과 손해배상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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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공작물 책임 사고 입증과 손해배상 산정 사례 

이동언 변호사

부산에서 시설물 사고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관리자의 관리 소홀을 입증하는 것이 정당한 배상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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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손해배상 변호사, 공작물 책임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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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법인 로율에서 진행한

공작물 책임 사례 중 상당수는

야간에 발생하는 낙상이나 충돌 사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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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책임이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치 혹은 보존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하자)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지는

배상 의무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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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사고 초기에는 당황하여 현장 사진조차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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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골절 사고, 요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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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율이 수행했던 사건 중

한 의뢰인은 부산의 상가 건물 내 카페를 이용하던 중

복도 끝 돌출된 구조물에 발이 걸려

무릎 골절이라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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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현장은 조명이 어둡고 별도의 안전 표지판이 없었기에

충분히 관리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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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에 근거하여 점유자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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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의 구조와 보행 동선,

그리고 사고 이후에나 뒤늦게 설치된 안전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력히 피력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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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손해배상 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상 책임 성립 요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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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승소를 장담할 수 없으며,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법률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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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설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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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인데,

이는 객관적으로 해당 시설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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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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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인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액 산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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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를 따지는 과실상계 비율이 중요한데요.

실무상 피해자 과실이 20~40% 정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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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과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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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로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조물 관리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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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개호비(간병비)와

장해 발생에 따른 일실수입을 꼼꼼히 산정하여

피고에게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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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적인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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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다양한 판례를 분석해 보면,

사고 직후의 CCTV 확보와 목격자 진술서 등이

승소율과 배상액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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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손해배상 변호사 상담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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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에서 계단 사고를 당했는데 건물주에게 100%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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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조건적인 100% 보상은 실무적으로 드뭅니다.

본인의 보행상 부주의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로율은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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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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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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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비 외에 위자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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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 및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산 지역 법원의 경향성을 잘 아는 변호사가

유리한 산정 근거를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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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단순히 다친 비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법무법인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51-711-6007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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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35 성안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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