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내부거래 어디까지 허용되나 HDC 아이파크몰 사례로 본 공정위 기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면서, 해당 사례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HDC와 아이파크몰 간 거래는 외형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거래가 아닌 장기간 지속된 계열사 지원 구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내부거래가 어느 수준에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거래 구조의 특징과 공정위 판단 기준, 그리고 제재 이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1. 아이파크몰의 당시 재무 상황
해당 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파크몰의 초기 재무 상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아이파크몰(당시 현대역사)은 낮은 입점률과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인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
✔️지속적인 영업 적자 구조
✔️회계감사인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의견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으며, 일반적인 시장 환경에서는 구조조정 또는 사업 축소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거래 구조에 대한 공정위의 접근 방식
공정위는 해당 거래를 개별 계약 단위로 보지 않고, 여러 계약이 결합된 하나의 구조로 분석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거래 전체의 실질적인 효과와 경제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공정거래법에서 내부거래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3. 거래 구조의 주요 내용
공정위가 문제로 본 거래는 단일 계약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
HDC는 아이파크몰 내 일부 매장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약 36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단계만 보면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2) 운영관리 위임 계약 체결
이후 HDC는 해당 매장의 운영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장의 실제 운영은 아이파크몰이 계속 담당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3) 상계 구조를 통한 현금 흐름 최소화
임대료와 운영관리 위임 대가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양 당사자 간 실제 금전 지급이 상계되는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금 유출입은 제한되는 형태가 지속되었습니다.

4. 거래 구조의 경제적 효과
위와 같은 구조가 결합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보증금 360억 원이 장기간 아이파크몰에 유지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이 낮은 상태 지속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운영 자금 확보
즉, 외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 대가의 적정성 문제
공정위 판단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된 요소는 거래 대가의 수준이었습니다.
아이파크몰이 부담한 금전적 대가는 연평균 약 1억 5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금리로 환산할 경우 약 0.3% 수준에 해당합니다.
당시 아이파크몰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고려할 때,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시장 거래에서 형성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6. 장기간 누적된 지원 효과
이 거래 구조는 단기간이 아닌 약 17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아이파크몰이 절감한 비용 규모를 약 458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 절감은 단순한 재무적 이익을 넘어, 사업 운영과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사업 구조 변화와 시장 영향
거래 구조를 통해 확보된 자금 여력은 아이파크몰의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대 중심 구조에서 직영 중심 구조로 전환
✔️2011년 영업이익 발생
✔️2014년 순이익 흑자 전환
✔️이후 신규 점포 확장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가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인지, 아니면 계열사 지원의 영향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8. 부당지원 판단 기준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시장 수준인지 여부
✔️계열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해당 거래가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거래 조건의 특수성과 장기간 지속된 구조,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결합되어 부당지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 공정위 제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동일한 행위 금지를 위한 시정명령
✔️총 171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HDC 약 57.6억 원
✔️아이파크몰 약 113.7억 원
✔️HDC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이는 단순 내부거래가 아닌 경쟁 질서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10. 시사점
이번 사례는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구조와 조건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된 사례입니다.
기업 간 거래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고, 그로 인해 경쟁 환경이 왜곡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유지되는 거래 구조의 경우, 누적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는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계열사 간 거래라도 시장 수준을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지원 구조는
경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입력
이번 사례는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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