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수수료 광고 표시광고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주)의 수수료 광고를 제재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광고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고를 좀 세게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비자가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수료’ 정보를 어떻게 표시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업비트 수수료 광고를 표시광고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판단한 핵심 쟁점은?
업비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거래수수료가 0.139%에서 0.05%로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할인 광고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수수료보다 대폭 할인이나 특별 이벤트 적용가, 지금만 낮은 수수료 제공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0.139%라는 수수료율이 공정위는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는 점을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0.139%인데 지금은 특별히 0.05%로 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개소 시점부터 일반 주문에 계속 0.05%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가격(또는 원래 수수료)처럼 보이게 한 0.139%가 실제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게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까?
광고에서 할인을 말하려면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가격이나 기존 조건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00원에 팔던 상품을 7,000원에 팔면 할인 광고가 가능하지만 애초에 10,000원에 판 적이 없는데 10,000원을 7,000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업비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v 광고상 기준 수수료: 0.139%
v 실제 적용 수수료: 0.05%
v 문제점: 0.139%는 일반 주문에 실제 적용된 적이 없음
즉, 실제보다 더 큰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문제는 한시적 혜택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표현한다는 점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시 적용되던 수수료를 마치 특별 할인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이벤트’, ‘한정’, ‘지금만’과 같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구는 지금 가입하거나 거래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업비트의 0.05% 수수료는 개소 이후 7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혜택이 끝나기 전에 거래를 시작하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긴급성이나 한정성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표시광고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단순히 숫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과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 전체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왜 수수료 광고가 중요할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수료는 단순한 부가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거래할지, 어느 거래소를 계속 쓸지,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핵심 정보입니다.
특히 거래를 자주 하는 이용자일수록 수수료 차이는 누적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 수수료 광고가 실제보다 유리하게 보이도록 설계되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오인할 수 있습니다.
v 업비트가 경쟁 거래소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v 지금만 특별히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믿을 수 있음
v 다른 거래소와 충분히 비교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음
결국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수수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이번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요 거래소들의 수수료 체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빗썸
v 기본 수수료: 0.25%
v 쿠폰 등록 시: 0.04%
* 코인원
v 기본 수수료: 0.2%
v Open API 주문 시: 0.02%
* 코빗
v 기본 플랜: 0.1%
v 무료 플랜: 지정가 0%, 시장가 0.2%
* 고팍스
v 일반 수수료: 0.2%
v 일부 주요 자산 지정가 : -0.04%
시장가 0.05%
(트레이더 프로그램 참여 시 별도 우대 수수료 적용)
이걸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기본 수수료와 할인 또는 우대 조건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v 쿠폰을 등록해야 할인
v API 주문이어야 할인
v 특정 플랜을 선택해야 혜택 적용
v 특정 자산 거래 시 우대
처럼 할인이 적용되는 조건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업비트 사례에서 문제 된 부분은, 이런 조건부 할인 구조라기보다 원래부터 계속 적용되던 수수료를 할인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조치가 가지는 의미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1) 가상자산거래소 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2) 소비자가 중요하게 보는 정보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수수료처럼 거래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는 일반 홍보 문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3) 앞으로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른 거래소나 플랫폼들도 할인 광고, 무료 혜택 광고, 이벤트성 문구를 사용할 때 실제 기준과 운영 방식이 맞는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이번 업비트 사례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실제로 적용된 적 없는 수수료율을 기준처럼 제시하고, 상시 적용되던 수수료를 마치 특별 할인 혜택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수수료·할인 광고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중요하게 보는 정보일수록 얼마나 싸다는 것보다 그 비교 기준이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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