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15] 위탁운영계약이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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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15] 위탁운영계약이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어 

이현태 변호사



위탁운영계약이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실무에서는 계약서 제목을 ‘가맹계약’이 아니라 ‘위탁운영관리계약’, ‘운영위탁계약’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가맹사업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겉으로는 위탁운영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이 프랜차이즈 구조라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으로 인정되는 5가지 요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1) 영업표지 사용

가맹점이 본사의 상호, 상표, 간판 등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해야 합니다.

2)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

본사가 정한 메뉴, 레시피, 서비스 방식,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3) 경영 지원·교육과 통제

본사가 점주에게 운영 교육, 영업 지원, 매뉴얼 제공 등을 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4) 가맹금 지급

가맹비, 로열티, 관리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브랜드 사용과 본사 지원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가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계속적인 거래 관계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영업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브랜드를 쓰고, 본사 기준대로 운영하며, 본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계속 거래하는 구조라면 가맹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큰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름보다 실질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더큰 사례입니다.

㈜더큰은 계약 명칭으로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사용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실질을 가맹사업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운영 방식이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점포 운영자에게 ‘더큰식탁’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했고, 본사가 레시피 매뉴얼을 배포하며 일정한 품질기준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또한 점포 운영 및 조리 교육을 실시하고, 상품 재료·조리 방식·복장 등도 일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 매출액의 3%를 본사관리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명칭은 관리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랜드 사용 및 경영 지원의 대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 위탁이 아닌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구조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가맹계약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맹사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보공개서 의무

만약 계약이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면, 본사는 가맹사업법상 여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v 등록된 정보공개서

v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본사의 재무 상태, 가맹점 현황, 예상 창업 비용, 필수 구매 품목 등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숙고기간입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역시 단순한 형식 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으로 인정된다면, 계약서 역시 단순한 형식 문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 계약기간

v 가맹금 관련 내용

v 교육 및 지원 내용

v 영업지역

v 계약 갱신 및 해지 조건

v 손해배상 및 위약금

v 필수 구매 품목 및 거래 조건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최근에는 본부 또는 지정업체와의 거래 강제 시 그 대상과 가격 산정 방식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은 가맹사업인데도 계약서를 위탁계약 형식으로만 작성하고, 가맹계약서상 필요한 내용을 누락했다면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입니다.

v 본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v 본사 기준대로 운영하며

v 본사의 지원과 통제를 받고

v 그 대가를 지급하고

v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계약은 실질상 가맹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더큰 사례처럼 겉으로는 위탁운영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프랜차이즈라면 정보공개서 제공, 숙고기간 준수, 적법한 가맹계약서 작성 등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에서는 계약서 제목만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운영 구조 자체가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점주 역시 계약서 제목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가 어떤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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