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인 줄 알았는데…"
가아청, 단순 시청도 처벌됩니다
해외 사이트나 웹하드에서 성인 만화·애니메이션을 내려받았다가 뒤늦게 가아청임을 알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아청이란 무엇인가요?
가아청은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줄임말입니다.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애니메이션·만화·CG 등으로 표현된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적으로 묘사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일본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헨타이 계열 만화·애니메이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인용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어도 국내 법 기준으로는 가아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청의 소지·시청·저장·구입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포·제공·전시·판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구입·소지·시청·저장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기만 했더라도 파일을 내려받거나 저장한 사실이 있다면 소지·저장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나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관과 전체적인 묘사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이 설정이 없었다"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사이트에서 합법 성인 콘텐츠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등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국내 아청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외 사이트의 성인 인증 표시나 '합법' 표기는 국내 법적 기준과 무관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서버 접속 기록과 IP 로그는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탈퇴·삭제를 시도하는 행위가 증거 인멸로 해석되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의로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초기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아청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파일 삭제, 사이트 탈퇴, 수사기관 진술 등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이라도, 먼저 변호인과 상담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을 구입·다운로드했다가 가아청 해당 여부가 걱정되시는 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 혹은 이미 파일을 삭제하셨지만 이후가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인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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