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갈등,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지분 정산이 가능할까요?
공동개원 갈등,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지분 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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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갈등,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지분 정산이 가능할까요? 

조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집중 대응 변호사 조민경입니다.

처음 병원 문을 열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로 시작하지만, 운영 방식이나 수익 배분을 두고 한 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번지곤 합니다.

특히 명확한 동업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병원을 떠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기여도와 정산금을 두고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개원 분쟁은 민법상 '조합'의 원리가 적용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막막해하시는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 공동개원 분쟁이 일반 사업보다 까다로운 이유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나 일반 사업체와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의료법상 개설 명의 문제부터 건강보험 청구, 진료기록 관리 권한까지 법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병원이 안정 궤도에 올랐을 때나 반대로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 분쟁이 시작되는데, 이때 ▲수익 배분 방식 ▲추가 투자금의 성격 ▲탈퇴 시 지분 평가 등에 대해 구두 합의만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험난한 싸움이 됩니다.


◈ 계약서가 없을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들

문서화된 계약서가 없다면 법원은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세무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의 합의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의 여부 초기에 투입한 돈을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투자'로 볼 것인지, 단순히 '빌려준 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분율과 실제 수익 배분의 차이 처음 낸 돈의 비율과 실제 진료 기여도에 따른 수익 배분이 다를 때, 이를 문서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자신의 몫을 온전히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병원의 가치 평가 기준 병원을 나갈 때 현재 자산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지, 이른바 '영업권(권리금)'을 인정할지를 두고 가장 큰 대립이 발생합니다.


◈ 법원이 판단하는 정산의 핵심 기준

우리 법원은 동업자가 탈퇴할 때 '탈퇴하는 그 시점의 병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자산: 임대차보증금, 의료장비의 잔존 가치, 미수금, 그리고 병원의 영업권

  • 부채: 병원 명의의 대출금, 미지급 세금, 직원들의 퇴직금 충당부채

이처럼 정산은 단순히 매출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병원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과 부채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 분쟁을 겪고 계신 원장님들을 위한 조언

당장 상대방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계좌 접근을 막거나 진료기록을 임의로 확보하는 행위는 오히려 업무방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역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초기 출자 내역부터 그동안의 정산표, 수익 배분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 조민경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재산 상태 확정: 탈퇴하는 시점의 병원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확정 짓는 것이 정산의 시작입니다.

  • 입증 자료의 재구성: 계약서가 없다면 평소의 정산 관행을 보여줄 수 있는 금융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다각도 대응: 민사적인 돈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동개원 갈등은 병원 운영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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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취급 분야: 의료법 위반, 공동개원 정산, 동업 분쟁, 의료소송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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