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집중 대응 변호사 조민경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진료 외에도 마케팅, 인사, 세무 등 신경 써야 할 행정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MSO(병원경영지원회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경영지원을 받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를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병원' 구조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MSO 운영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MSO 계약,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MSO와의 계약 자체가 곧바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케팅, 홈페이지 관리, 직원 교육, 장비 유지관리 등은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영역입니다.
문제는 그 지원이 단순한 보조를 넘어 병원의 핵심 의사결정권까지 장악했을 때 발생합니다. 의사가 진료에만 국한되고, 자금·인사·수익 정산 등 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판단을 MSO가 독점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경영지원'과 '실질 운영권'을 가르는 한 끝 차이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닌 '실제 일어난 행위'를 봅니다. 계약서에 "컨설팅"이나 "브랜드 관리"라고 적혀 있어도 아래와 같은 정황이 포착되면 위험합니다.
MSO가 병원 매출을 직접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MSO 대표가 직원의 채용과 급여를 결정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
병원장이 운영 전반에서 소외되고 MSO의 지시를 받는 구조인 경우
핵심은 '병원의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내부 직원들이 "병원장은 진료만 하고, 모든 운영은 본사(MSO)에서 결정했다"고 진술한다면, 단순 경영지원 구조였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3.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MSO의 위험 신호
수사기관이 MSO 구조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때 가장 민감하게 보는 세 가지 요소는 자금, 운영권, 수익입니다.
자금: MSO가 병원 개설 자금이나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가?
운영권: 상담 시스템, 광고 집행, 인사 관리를 MSO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가?
수익: MSO 수수료가 제공 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병원 매출이나 이익에 연동된 과도한 수익 배분 형태인가?
특히 합리적인 정액 용역비가 아닌 매출 연동형 수수료 구조는 "병원 수익을 나누는 동업 구조"로 해석되어 실질적인 개설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큽니다.
4. MSO 계약 전후, 방어권을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
의료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대화, 내부 정산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조를 재구성합니다.
업무 범위의 명확화: MSO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병원장의 독립성: 자금 집행과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의사에게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일치: 실제 운영 과정이 계약서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평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 조민경 변호사의 핵심 요약
결정권은 의사에게: MSO는 조력자일 뿐, 운영의 주체는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구조의 정당성: 매출에 연동된 수익 배분은 사무장병원 조사의 빌미가 됩니다.
실제 자료의 힘: 계약서 문구보다 현장에서의 지시 체계와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초기 구조 진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현재 MSO 구조가 법적으로 안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MSO는 병원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잘못된 설계는 형사처벌과 요양급여 환수라는 거대한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현재 MSO 구조를 운영 중이거나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현재 구조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일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병원 운영 권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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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MSO 구조 검토 및 의료분쟁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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