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활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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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활용법과 주의사항 

채한규 변호사

계약 만료 전에 꼭 알아야 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나도 사용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 전세 계약은 많은 분께 소중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임대인과의 재계약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계약연장 거부를 통보해 온다면 막막함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전세계약연장 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청구권이란?

  •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행사하면 2년의 계약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며, 이때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 모두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임차인은 예측 불가능한 임대인의 전세계약연장 거부로부터 자신의 주거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연장 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 임차인의 월세 연체

  2. 임차인의 부정 임차

  3. 상호 합의 및 보상 제공

  4. 임차인의 무단 전대

  5. 인차인의 고의/중과실 파손

  6. 주택의 멸실

  7. 재건축/철거 계획

  8.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어야 하기에 법은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임차인의 전세계약연장 거부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월세 연체 : 임차인이 2개월치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임차인의 부정 임차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입니다.

3. 상호 합의 및 보상 제공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4. 임차인의 무단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전대)한 경우입니다.

5. 임차인의 고의/중과실 파손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6. 주택의 멸실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7. 재건축/철거 계획 : 임대인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실무상 가장 많은 분쟁을 야기합니다.

임대인이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전세계약연장 거부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거부 시 유의 사항

  • 기간 준수

  • 명확한 의사표시 필요

  • 실거주 거절 후 제 3자 임대 문제

  •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월세 증액 5% 제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인이 전세계약연장 거부를 통보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 기간 준수 :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같은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어려워지거나,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의사표시 : 갱신 청구 또는 갱신 거절의 의사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두 통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실거주 거절 후 제 3자 임대 시 책임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보증금 증액 5% 제한 :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는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을 넘어선 증액 요구는 부당합니다.


복잡한 전세 계약 문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임차인의 권리 행사나 임대인의 갱신 거절 시 복잡한 법적 쟁점 발생

  • 불필요한 손해나 분쟁 장기화 예방

  • 국토부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행사와 임대인의 전세계약연장 거부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손해배상 책임, 보증금 증액 한도 등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상의 실수는 불필요한 손해를 야기하거나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세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상산과 상담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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