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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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 당했을 때 

강성백 변호사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 당했을 때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피해 관련 학생의 학교 폭력 신고 대부분은 학교 선생님에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학교 자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법규가 변경되어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노력 여하에 상관 없이 무조건 관할교육지원청이 학교 폭력 신고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일을 자신의 일이 아닌 관할교육지원청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이와 같은 일에 비전문가에 속하고 관할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맡을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력이 길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고 사실을 적어 내라고 하고, 가해 관련 학생에게 신고 내용에 대한 대답을 적으라고 하며, 똑같은 요청을 각 학부모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문에는 이제 곧 관할교육지원청에서 조사관이 올 것이니까 그 때 잘 설명하시면 된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골든 타임 내의 초동조사가 적당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가, 피해자 각자의 입장이 적힌 서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목격자 증인의 확보나 신고사실과 반대사실을 증명할 증인의 확보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학부모 대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길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만약 내 아이가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부모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최대한 빨리 아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실제 잘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신고 학생의 오해나 피해의식 때문에 과장된 부분을 빨리 찾아서 이러한 사실을 반박할 근거를 확보 하여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학생의 학부모도 학교 폭력 신고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아이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지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녹취 하나라도 사실확인서 한 장이라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 폭력 심의에 관여한 적이 있는 교사, 공무원, 변호사 등을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조언을 청해 증거를 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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