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파산을 준비하신다면 — 반드시 점검할 3가지
소규모 법인이라고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1인 주주·1인 대표 법인은 조직 규모가 작아 파산 심사도 단순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대표 1인이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용 여부가 집중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이 미흡할 경우 파산 기각은 물론, 형사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점검 1. 가지급금 문제
1인 법인파산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항목입니다.
구분 의미: 파산 시 취급 가수금: 대표가 법인에 투입한 개인 자금 법인의 채무로 분류 가지급금: 법인 자금이 대표 개인에게 유출된 금액 법인의 자산(채권)으로 분류
가지급금이 장부에 남아 있으면 파산관재인은 이를 대표가 법인에 반환해야 할 자산으로 봅니다. 반환하지 못하거나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신청 전 법인 계좌·개인 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하고, 각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점검 2. 대표 개인에게 남는 채무
법인의 부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며, 대표 개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대보증 채무: 대표가 법인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선 경우,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 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존속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과점주주인 대표에게 납세 의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채무가 존재하면 법인파산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으며,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병행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점검 3. 절차 흐름과 소요 기간
1인 법인도 일반 법인파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파산신청 → 대표자 심문 → 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 채권조사 → 자산 환가·배당 → 종결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법인 보유 자산의 처분이 지연되거나 채권 관계가 복잡한 경우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확인사항
1인 법인파산은 회계·민사·형사가 교차하는 복합 업무입니다.
선임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절차뿐 아니라 형사 리스크까지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불리한 쟁점을 사전에 솔직하게 고지하는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는 구조인지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는 위의 확인사항은 물론, 대표님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체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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