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학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해학생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했을 때,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을 위한 법리적 공격 포인트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깨뜨려야 합니다.
고의성 부존재: 단순 장난, 사고, 혹은 상대방의 오해로 발생한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
인과관계 결여: 피해 학생의 고통이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기왕증 등) 소명.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적 성격이 있었는지 검토.
일회성 및 경미성: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닌, 단발적이고 일상적인 갈등 상황임을 부각.
위원들이 심의 시 '이것은 학폭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2. '조치 없음'을 이끌어내는 5가지 평가지표 대응
위원들은 다음 5가지 항목을 점수화(0~4점)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각 항목에서 '없음(0점)'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행위의 심각성: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가 낮음을 입증.
가해행위의 지속성: 반복적이지 않은 단발성 사건임을 증명.
가해행위의 고의성: 계획적인 가해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서면 사과, 진심 어린 사과 시도 등 자료 제출.
화해 정도: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여부 및 관계 회복 노력.
3. 승패를 가르는 3대 핵심 키워드
① 진술의 일관성
학폭위 위원들은 확인서, 문답서, 당일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거짓말'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② 객관적 증거 확보
SNS/메신저: 전후 맥락이 포함된 대화 내용 (캡처본).
목격자 진술: 편향되지 않은 제3자 학생들의 확인서.
CCTV 및 녹취: 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③ 서면 의견서의 퀄리티
감정에 호소하는 '반성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위원들이 회의 전 미리 읽어보고 "이건 학폭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 현직 학폭위원으로서 드리는 조언
"학폭위는 처벌 기관이 아닌 교육 기관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낙인이 찍히는 것 또한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객관화하고 법리적 빈틈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자 의뢰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우석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직 학폭위원]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한 가이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550818e03639dde1d0ae1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