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실거주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행동을 했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한 경우
실거주하지 않고 집을 매도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월재산세 기준 갱신 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 (전세는 전용률 적용 환산)
② 차액 기준 새 세입자에게 받은 월세 - 기존 월세의 2년치 차액
③ 실제 손해액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실제 지출된 비용
Tip: 보통 새 세입자와의 차액(②번)이 가장 큰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3. 집주인의 거짓말, 어떻게 확인하나요?
집주인이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해당 주소지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전 임차인 자격으로 주민센터 방문)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집을 팔아버렸는지(소유권 이전) 확인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현재 해당 주소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허위 실거주 소송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예: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질병 등)"를 핑계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입증
가장 유리한 배상액 산정 방식 선택
복잡한 민사 소송 절차 대행
억울하게 쫓겨난 세입자의 권리,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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