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양한 분쟁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차 물건을 상당히 훼손하여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퇴거 후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 물건이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파손
▲ 수리비용이 보증금보다 상당히 높음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원상회복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측과 협의하여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후 일부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시간이나 비용도 문제이지만
단순히 억울한 것과는 다르게 증명의 문제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으로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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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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