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그의 남편(원고)에게 발각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불륜 증거는?
내연녀는 남편에게 불륜관계 숨기려고 몰래 서브폰을 개통해서 피고와 교제했지만,
평소 아내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남편에게 발각되었네요.
소송전 내연녀는 불륜 사실을 자백했고, 의뢰인도 자백을 한 상황이라 재판에서 부인할 수 없겠죠.
위자료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서 의뢰인(피고)
2달 정도 교제했고(부정행위 기간 짧다고 주장함)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면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위자료 2천만 원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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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