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남을까 걱정된다면?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불기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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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남을까 걱정된다면?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불기소의 종류 

조기현 변호사



전과 남을까 걱정된다면?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불기소의 종류! 헌법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한변협 공식등록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피의자로 입건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 바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해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이어지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기란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죠.

오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그 의미,

✔️ 그리고 대응 방법인 헌법소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지만,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 불기소 처분은 '죄가 없다'

뜻만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크게 7가지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로 분류됩니다.


2. 자비로운 결정 혹은 족쇄?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 하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므로

공소시효 내에 재범을 하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언제든 다시 기소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법률적 사유로 기소 불가!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범죄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법률상 기소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예시]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가 취소된 경우. 기타 공소시효 만료,

피의자 사망 등.

최근 온라인 모욕죄 고소가 급증하고 있는데,

검사가 기소하기 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다면 바로 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4. 기타 불기소 처분의 종류

☑️ 혐의없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 죄가 안됨: 정당방위처럼 행위 자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 각하: 고소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님이 명백하거나 수사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피의자나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잠시 멈추는 중간

결정입니다.


5. 억울한 불기소·기소유예, 어떻게 대응하나?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는

피의자 입장에서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죄를 지었다'는 판단이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징계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만약 정말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소원입니다.

💭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이

피의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 헌법재판소에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오해와 억울함은

반드시 헌법적으로 다투어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헌법소송에 특화된

로펌으로, 수많은 기소유예 취소 및 불기소

관련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수원역 인근에서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처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성과 진심을 다하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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