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 무죄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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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최광민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가게에서 물건을 직원에게 던지거나, 택배차량이 정상적으로 배송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는 것과 같이 업무방해 사례가 자주 언론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히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있어서 하자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띄고 있다면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즉,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운영 중이던 공장에 찾아가 근로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공장을 방문하여 출입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근 다음 출입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근로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총 4차례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본 사건의 특징

1) 피고인(의뢰인)은 공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로 A에게 공장을 임대해 주었으나

A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해왔는데요,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A를 포함하여 당시 공장 점유자에 대해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던 B와 같이 A를 상대로 공장 인도 등의 소를 제기한 끝에

특정기한까지 상호 공장 인도 및 원상회복 그리고 잔여 보증금의 반환을 동시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공장 보증금 및 월 차임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조정 성립이 이루어진 상황 이었습니다.

2) 법원이 내린 결정 등에 따라 특정기한까지 피고인에게 공장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해야하는 동시이행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A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공장점유와 영업 일체를 넘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장을 출입문을 잠그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 업무, 방해행위, 고의가 필요하고 혐의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무죄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1) 형법상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는 직업이나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에서부터 보호할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2)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는 것은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히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가반이 되어야 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서의 하자 정도가 반사회성을 띄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23. 3. 16. 2021도16482 판결).

(3)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과 미팅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영업행위는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형사 대응전략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행위는 보호할 가치를 가진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하였던 공장 영업 행위는 법원에서 내린 판단을 무시하였던 A의 행동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증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1) 피고인은 1/2 비율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장 공유자로 A에게 공장을 빌려줬으나 2회 이상 차임의 연체가 있었던 점,

(2) 피고인은 나머지 공유자와 같이 A 등 당시 공장 점유자를 대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점,

(3) 피고인은 추가적으로 공장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뢰인)과 A는 잔여보증금 및 원상회복과 공장 인도를 동시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었고,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차임과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

(4) 하지만 A는 법원의 결정과 조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피고인 등에게 공장을 인도 및 원상회복 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기한보다 앞서 피해자에게 공장 점유 및 영업 일체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A는 법원이 내린 결정과 조정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공장을 원상회복 및 인도해 줄 때까지 점유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다 먼저 무단으로 피해자에게 공장의 점유를 넘겼다고 보았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였던 피해자의 공장 영업은 형법에서 보호할만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A로부터 점유를 인도 받아 공장을 운영하였던 제3자로 피해자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를 가지는 영업인가의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업무방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소송 및 사건기록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업무방해와 연관된 판례 및 법리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에 최적화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공판 단계별 의견서를 제한 끝에 결국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앞서 보신 사례와 같이 위력에 의한 행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서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풍부한 사건경험 및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의 확인, 판례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하여 사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께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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