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고소,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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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고소,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성 

이희범 변호사

위증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핵심

위증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는지”입니다. 즉, 기억에 따라 진술했지만 틀린 경우는 위증이 아니며, 일부 표현이나 내용이 달라진 경우 에도 바로 위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질문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 진술이 달라진 경우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에 반하지 않으면 위증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위증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단순한 진술 번복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증이 인정되려면 명백한 허위 사실, 고의성, 법정 증언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부분 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신고했는지 이 부분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실무에서는 무고죄가 생각보다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허위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기억이나 판단에 따라 신고했다면, 결과가 틀렸더라도 무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고의’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단순히 억울해서 고소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한 것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사기관은 고소권 행사 자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고소를 모두 무고로 처벌하면, 정당한 고소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고소, 실익은 어떻게 봐야 할까

무고죄 고소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익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 진술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객관적 증거로 바로 반박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의 사안입니다. 반면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는 수준이라면 무고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위증과 무고는 모두 ‘고의’가 핵심인 범죄입니다. 단순한 진술 차이나 결과의 불일치만으로는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실무상 인정 문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대응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고소 및 맞고소로 이어지는 법정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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