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도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자금 이동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을 이체한 사람, 계좌를 제공하거나 사용한 사람 이 모두를 일단 범행 가담 가능성 기준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행위 형태만 보면 공범과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 피의자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핵심은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가담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인출이나 송금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인식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범죄인지 몰랐다면 공범 아니며, 속아서 행동한 경우 피해자로 볼 여지 큽니다. 다만, 범죄 인식 여부나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방조나 공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범죄 인식 가능성 여부(미필적 고의)가 폭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수사기관 사칭 등 강한 기망이 있었던 경우, 악성 앱 설치 등으로 통신이 통제된 경우, 협박(형사처벌, 구속 등)으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경우, 자금 이동이 피싱범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본인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 수익금이 없는 경우 등 이러한 요소가 종합되면 “범행 가담”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싱범과의 대화 내역 (텔레그램, 문자 등), 악성 앱 설치 및 통신 차단 정황, 계좌·코인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및 녹취, 피싱범이 제시한 가짜 수사자료 화면 등의 자료들을 통해 속아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혹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는 만큼 텔레그램 메시지가 삭제되어 이를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라면, 시간 순서대로 범죄 경위를 작성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중요한 만큼 조사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 협조라고 믿게 된 경위, 외부 연락이 차단된 상황, 협박 또는 압박의 정도, 자금 이동이 본인 의사인지, 지시에 따른 것인지, 본인이 입은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 정리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동행,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기 신고 및 진술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 정리, 제출 자료 정리, 조사 참여까지 함께 진행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피의자로 남을지, 피해자로 인정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기망 경위와 통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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