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 합가시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부모님 댁 합가시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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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댁 합가시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유지은 변호사

고령화 사회가 깊어지면서 몸이 불편해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합가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금'과 '형제간의 재산 분쟁'이라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정도인데요, 만일 이 정도 가격의 아파트를 보유한 부모님 댁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미리 법적·세무적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수천만 원의 세금이나 눈물 섞인 상속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합가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세금, 효도 기여분, 형제간 상속분쟁 방지)를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남의 집을 공짜로 빌려 쓰는 것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구요,법에서는 5년 동안 얻은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3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임대료 수준이 1억 원의 기준치를 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최근 시세와 이자율을 고려하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용대차계약서'입니다. 사용대차 계약서란 대가 없이 물건을 빌려 쓰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서로 나중에 국세청에서 "왜 아무 근거 없이 고가 주택에 살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부양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정식 합의 하에 거주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관리비나 병원비 등을 본인이 직접 납부한 내역을 함께 챙겨둔다면 '무상 거주'가 아닌 '부양의 대가'임을 입증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나중에 상속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을 재산 분할 시 먼저 챙겨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여분은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하거든요.

판례를 보면 간병인 없이 치매 부모님을 수년간 직접 수발했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부모님의 생활비와 고액의 병원비를 전담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축나는 것을 막은 경우에는 기여분 인정이 가능해요.

따라서 추후 상속분쟁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합가 후 부모님 통장이 아닌 본인 통장에서 결제된 병원비 내역, 간병 기록, 약제비 영수증 등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이 부모님댁 합가로 무상 거주했으니 상속분에서 빼야한다고 하면 어쩌죠?

부모님 사후에 형제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특별수익'입니다. "너는 부모님 집에서 수억 원의 월세를 아끼며 살았으니, 그만큼 이미 상속을 미리 받은 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용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 계약의 갱신: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집 지분의 일부가 형제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속 살면 형제들이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나가라고 하거나 임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직후 형제들과 거주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다시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부양의 증명: "나는 공짜로 산 게 아니라, 어머님을 모시며 매달 관리비 50만 원과 생활비 100만 원,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형제들의 '특별수익'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임대료 혜택보다 본인이 지출한 부양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주택자가 부모님 댁 합가시 고려해야할 세금 문제

행정적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주소를 옮길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1세대 2주택' 세금 문제일 것입니다.

1주택을 가진 자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본인 소유 주택)은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살지 않거나, 반대로 실제 사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같은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신 무주택 자녀에게 주는 혜택이지만, 요건이 까다로우니 주소 이전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용대차계약서 양식 샘플

이 내용을 복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괄호 안의 내용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예: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아파트 O동 O호)

2. 계약 내용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주(부모님)와 차주(자녀)는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무상사용) 대주는 위 부동산을 차주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며, 차주는 이를 부모님 부양 및 동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2조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X년 X월 X일부터 대주와 차주가 합의하여 거주를 종료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또는 '대주의 생존 시까지'로 명기 가능)

제3조 (관리비 및 유지비) 차주는 본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유지 수선비를 부담하며, 부모님의 생활비 및 의료비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다.

제4조 (권리양도 금지)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본 부동산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조 (특약사항) 본 계약은 자녀의 부모님 부양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며, 향후 상속 발생 시 본 거주 이익은 부양의 대가로서 상속 재산의 선급(특별수익)이 아님을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대주(부모님): (성함) (인)

차주(자녀): (성함) (인)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세금 계산이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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