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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생전에 창동역사 상가 한켠을 임차받으셨습니다. 창동역사 신축건설사와 연계된 금융사의 대출을 이용해 계약금과 중도금 2회차가 납부된 상황입니다. 상속자인 저희(남매2명)은 해당 상가를 상속받아 운영할 의지가 없는데, 이 계약을 취소나 해지할 수는 없는건가요? 인테넷이나 주변 얘기는 단순하게 일방적인 계약 취소/해지는 불가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 당사자의 사망이라는 특수성이 전혀 감안될 여지가 없는지. 약간의 손해(계약금 회수는 안되더라도 중도금은 회수)를 보더라도 취소/해지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