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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초 부동산(아파트)구입 후 전입신고를 하였고이후 해당 아파트를 가족(성인자식)에게 상속한 다음 상속받은 자식(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세거래를 한 경우, 전입신고를 새로 안해도 향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면 그 시기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부터 인가요? 즉, 주택구입시 소유자 위치에서 전입신고만 하고 임차계약시점에 다시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