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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생전에 토지에 세차장으로 임대를 주셨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처리를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이 필요한데 구두로 들었던건 할아버지께서 최초 임차인에게 세차장 건물등기에 대해서 지상권(?) 30년을 해주셨다고 들었으나 해당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시 그러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임차인 건강이 좋지 않아 세차장이 방치되고 있어 임차인과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치인을 구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토지 원상 복구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할려면 건물을 사는것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