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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권 없음에 따른 강제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할아버지 생전에 토지에 세차장으로 임대를 주셨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처리를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이 필요한데 구두로 들었던건 할아버지께서 최초 임차인에게 세차장 건물등기에 대해서 지상권(?) 30년을 해주셨다고 들었으나 해당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시 그러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임차인 건강이 좋지 않아 세차장이 방치되고 있어 임차인과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치인을 구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토지 원상 복구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할려면 건물을 사는것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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