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무효소송과 내용증명 대응 방법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상속임대차

입양 무효소송과 내용증명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에게는 양부모님이 계십니다. 작년 6월에 양어머니가 돌아가셔 부동산을 양아들인 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양아버지는 모든 금융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아버지가 기존 양어머니의 부동산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면서 입양무효소송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의 글이 거짓이라 반박하는 글을 써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입양무효소송으로 인해 양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시 원상태로 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
#금융
#내용증명
#명의
#무효소송
#변호사
#부동산
#상속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상복구
#입양
#재산
#재산분할
#협의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입양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발송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