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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에게는 양부모님이 계십니다. 작년 6월에 양어머니가 돌아가셔 부동산을 양아들인 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양아버지는 모든 금융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아버지가 기존 양어머니의 부동산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면서 입양무효소송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의 글이 거짓이라 반박하는 글을 써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입양무효소송으로 인해 양어머니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시 원상태로 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