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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979년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 a는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입니다. a는 2000년 6월 사망하였습니다. b가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 상속으로 소유권이전 되지 않았습니다. b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체납으로 토지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토지를 공매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1 b에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지료청구 소송을 통해 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