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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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김민지 변호사

의료광고법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변호사님입니다 :)

현재 의료 업계에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각종 매체에 활발히 광고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법적 기준을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 홍보 문구라고 생각했던 표현으로 인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과 함께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도 있습니다.

즉, 의료광고법위반은 나중에 시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고 적발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광고법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 적발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01. 의료광고법위반 기준은?

의료법 제 56호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각 호의 항목들이 너무 많다보니 실제 광고를 진행할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실무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2.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하는 경우

3. 수술 장명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경우

4. 전후사진 등 환자의 치료 후기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의료광고법위반 기준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불이익의 정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0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의료광고법위반 기준 위반 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외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요.

자격이 있는 주체라 하더라도 허위·과장·오인·할인 광고를 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상 거짓 광고는 업무정지 2개월, 과장 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10억 원 수준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에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병원 의료광고법위반은 행정처분, 과징금,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의료광고법위반으로 행정 처분 받은 사건에서 자발적 시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에서 자발적 시정으로

불이익을 최소로 줄인 사례

의뢰인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를 활용해서 활발하게 소통하던 병원의 마케팅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해당 게시물에 의료광고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되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담당 주무관과 연락해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문제 된 표현이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된 게시물은 즉시 수정 또는 삭제 조치하였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소는 이러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부여했던 사례입니다.

> 해당 사례 <

인스타그램 의료광고, 보건소 행정지도에서 극적으로 '계도 기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이자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어느 날...

실제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03. 의료광고법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병원 의료광고법위반 시 단순히 “대행사가 진행한 일이라 몰랐다”거나 “표현이 문제될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어떤 표현이나 이미지가 문제로 지적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광고가 어떤 경위로 제작·게시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병원과 대행사 사이에서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검토해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문제 게시물을 즉시 수정·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는 등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양형 사유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양형 사유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광고법위반 기준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연락주신다면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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