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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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변호사님입니다 :)
현재 의료 업계에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각종 매체에 활발히 광고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법적 기준을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 홍보 문구라고 생각했던 표현으로 인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과 함께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도 있습니다.
즉, 의료광고법위반은 나중에 시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고 적발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광고법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 적발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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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광고법위반 기준은?
의료법 제 56호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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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 호의 항목들이 너무 많다보니 실제 광고를 진행할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실무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2.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우월성을 강조하는 표현하는 경우
3. 수술 장명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경우
4. 전후사진 등 환자의 치료 후기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의료광고법위반 기준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불이익의 정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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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의료광고법위반 기준 위반 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외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요.
자격이 있는 주체라 하더라도 허위·과장·오인·할인 광고를 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상 거짓 광고는 업무정지 2개월, 과장 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10억 원 수준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에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병원 의료광고법위반은 행정처분, 과징금,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의료광고법위반으로 행정 처분 받은 사건에서 자발적 시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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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서 자발적 시정으로
불이익을 최소로 줄인 사례
의뢰인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를 활용해서 활발하게 소통하던 병원의 마케팅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해당 게시물에 의료광고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되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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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곧바로 담당 주무관과 연락해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문제 된 표현이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된 게시물은 즉시 수정 또는 삭제 조치하였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소는 이러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부여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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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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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의료광고, 보건소 행정지도에서 극적으로 '계도 기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이자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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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03. 의료광고법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병원 의료광고법위반 시 단순히 “대행사가 진행한 일이라 몰랐다”거나 “표현이 문제될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어떤 표현이나 이미지가 문제로 지적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광고가 어떤 경위로 제작·게시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병원과 대행사 사이에서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검토해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문제 게시물을 즉시 수정·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는 등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양형 사유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양형 사유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광고법위반 기준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연락주신다면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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