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손해배상,병원측에서 방어하는전략은 뭘까?#의료소송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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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병원측에서 방어하는전략은 뭘까?#의료소송손해배상 

김민지 변호사

의료소송 손해배상, 병원 측에서 방어하는 전략은 뭘까? l 김민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나 병원 담당자이실 것 같은데요.

환자로부터 의료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다면 치료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 대응했다간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 의료진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으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환자가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을 때 의학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재판은 실제 사실 여부보다는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대한 싸움이므로 의료진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학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이 늘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도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의료진이 진료의 타당성에 대해 길게 설명해도 판사가 반드시 납득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결국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를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고 환자 측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 초진 당시 환자의 상태

- 특정 치료 또는 처방을 선택한 근거

- 부작용 등 주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 경과 과정에서의 대응 및 조치 등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서 주장의 신빙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때는 진료기록, CCTV, 경과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서 진료 및 치료 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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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송 절차 빠르게 끝내려면?

의료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감정 절차 때문입니다.

제3자인 감정의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신체 감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게다가 감정 결과가 왔을 때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감정의가 회신을 하기까지가 오래 걸려서 소송 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집니다.

몇 개월 ~ 1년 이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오해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시간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애초에 모든 질문을 잘 요약해서 감정의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의사분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의학적인 부분에서 설득하려고 장문의 질문을 하시곤 하데요.

불필요한 부분까지 무더기로 질문하면 회신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에 적절한 질문을 통해 소송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의료소송 손해배상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과 피드백을 꼼꼼하게 잘 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꼭 의료진 출신이 아니더라도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 시 너무 편향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의료진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을 의학적인 부분에서 수월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이 사건을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서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진료 현장과 의료진의 입장, 그리고 병원의 프로세스를 자세히 이해하고 있기에 더욱 세밀한 조력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의뢰인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의뢰인분들의 고민을 세심하게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의료소송 손해배상은 병원 측에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의료진으로서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에 더욱 억울하기도 하고 병원 운영을 위해서도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인데요.

이 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좀 더 자세한 대응 방안이 궁금하시거나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분들은 당장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 받아보셨으면 하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듣고 의료소송 손해배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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