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전문변호사?환자,병원 모두가 알아야할 선임기준#의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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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전문변호사?환자,병원 모두가 알아야할 선임기준#의료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의료소송전문변호사? 환자, 병원 모두가 알아야 할 선임 기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이거나 의료소송 대응을 준비 중인 병원 관계자이실 듯합니다.

아무래도 의료분쟁의 난이도가 높다보니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는 연락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의료소송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려는 분들이 스스로 확실한 기준을 갖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될 만한 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 환자분이나 병원 측 모두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 의료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와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의료소송이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감정 절차(진료기록감전, 신체감정)입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제3자인 감정의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진료기록부, 투약 내역, 수술 기록, 동의서 등 방대한 자료가 오가며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기록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 측에서 감정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재감정 절차로 이어지기도 하기에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최대한 노력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고 빠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핵심 자료를 선별하고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여 감정의가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증거 확보와 분석의 중요성

의료과오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기에 진료기록, 내부 시스템 자료, CCTV 등 다양한 증거가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과실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는 같은 기록이라도 어떤 논리로 재구성해서 설명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의학적인 근거와 법리적인 논리를 동시에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를 확보함에 있어서 CCTV 보존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신속한 대응 또한 필요한데요. 실무에서는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영상 확보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증거보전신청서 중 일부

병원 측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고소인) 측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추가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진료기록 미비는 단순 과실을 넘어 별도의 법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록 누락, 기재 부실이 문제가 된다면 민사책임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료의 적정성뿐 아니라 기록 관리의 적법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이나 미기재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환자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도 예상하여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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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조율 역할

의료소송은 일방의 명확한 책임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양측의 과실이 일부분 존재한다거나 해석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자 본인의 주장만 하다보니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기 쉽고 협의 자체가 어려워져서 사안이 과도하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각자 감정적으로 격해져있는 상황이기에 협상을 이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개입하여 서로의 오해를 풀고 의견을 조율해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의료분쟁에서는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양측이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기에, 모든 상황에서 의료소송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다리를 놓아주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다만 양측이 수용 가능한 기준점을 설정해야 하므로 양 측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연락주셨던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연락주신다면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소송은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1년 이상으로 많이 걸리는 데다가 비용도 크고 정신적인 소모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측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의뢰인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소송만을 권해드린다거나 상황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께서는 척추병원을 대리하여 환자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냈고, 유족들을 대리한 정신병원 환자 사망 사건에서 6억원을 인용해내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동물병원 의료사고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수천만원대를 받아내는 등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짧게라도 좋으니 저희와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그동안 힘들었던 사정을 귀 기울여서 듣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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