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죄,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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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는 아닙니다. 

배재용 변호사

사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은 일)사기죄(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일)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서 시작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있고 일부 변제를 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의 의도와 설명 내용이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은 ‘처음부터 속였는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을 받을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입니다.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가 있었고, 수입도 없는데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하며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실패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나중에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상대방을 믿게 만든 말이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금이라고 하며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존재하지 않는 담보를 제시하거나, 거래처가 확정된 것처럼 꾸민 경우는 위험성이 커집니다.

단순히 “곧 갚겠다” 정도의 막연한 말만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이 자주 하는 실수는 감정적으로 고소장만 먼저 내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차용증, 당시 재산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없이 주장만 하면 수사가 길어지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은 “나중에 갚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경위, 약속 내용, 사용처, 당시 경제상태를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속아서 줬다”는 점을, 피의자는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각자 자료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후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되면 재판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단순 금전분쟁처럼 보였던 사건도 계좌 흐름이나 반복 차용 정황이 나오면 형사사건으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개입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돈을 못 받은 사실만 있고 기망행위를 어떻게 입증할지 막막한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이 맞는 사안을 형사 고소로만 밀어붙이면 시간만 지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이라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부터는 가볍게 보면 위험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리한 표현을 하거나, 변제 계획과 자금 사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논의도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기 사건은 돈을 잃은 분노 때문에 쉽게 단정되지만,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 채무라고 여겼다가 형사책임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약속 내용과 자금 사정,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차분히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금전분쟁처럼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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