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처벌 피하기 위한 경찰조사 전략 총정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처벌 피하기 위한 경찰조사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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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처벌 피하기 위한 경찰조사 전략 총정리 

오동현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처벌 피하기 위한 경찰조사 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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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현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본인이 어떤 이유로 전금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수사관의 의심에 반박할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관이 피의자의 주장에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전금법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의 쟁점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초변호사

01. 어떤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죄명입니다.

즉, 범죄조직이 작업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며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등을 요청했을 때 빌려주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법리적으로 몇 가지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5.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특히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지했으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면 계좌가 사용된 범죄(보통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공범 혐의를 받는데요.

전금법 혐의만 적용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사기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면 형량은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경찰은 어떤 의심을 할까요?

수사관은 피의자가 작업대출 과정에서 적어도 수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 정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적이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정말 그 당시에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의문을 제기할 텐데요.

- 금융 기관에서 개인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게 수상하지는 않았는지?

- 작업대출 자체가 정상적인 대출 과정은 아닌데 왜 신중하지 않았는지?

- 계좌 비밀번호나 OTP 등까지 요구한다는 게 의심스럽지는 않았는지?

- 상대가 그 계좌를 범죄에 이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는지?

이에 대해 집요하게 의문점을 지적할 것이므로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관의 의심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당시 본인의 상황에 처했다면 누구든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때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하는 한편 본인만의 개별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 사건 배경, 본인의 동선, 당시 대화 내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수상함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때 본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긴 하나 특별히 수사관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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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필요할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의 경우에는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좌 대여만 했어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성요건에 맞춰서 해당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대출을 받지도 못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상대가 자유롭게 접근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업대출의 심사 과정에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정보만 건넸다거나 알바 채용에 필요하다고 하여 전달했다는 점 등을 밝히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도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가져가서 수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더라도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무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말을 전부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의문점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파악하고 모범답변을 준비하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무혐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업무 사례 중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급히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서 작업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자신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계좌 제공 행위에 ‘대가’가 있었는지범죄 이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였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전제로 계좌를 넘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 절차로 오인했으며 범죄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사 판례들을 모으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수십장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불송치, 즉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조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해야 하며 조사 연습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만 혼자서는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결국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사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서 꼭 필요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전금법 관련 다수 업무 사례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꼭 필요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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