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무법인 한서가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소의 의미가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원고(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시하여
보조참가인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하였습니다.
즉, 우리 의뢰인 분이 목표로 삼았던 근저당권 부인의 실효적 달성과 비용 부담 전가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경제적 측면에서 완전한 승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보조참가인은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연체로 인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이 피고 주식회사와 체결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인(무효화)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보조참가인의 이해관계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고가 위 행위가
파산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여부
③ 보조참가인의 독자적 공격·방어권 행사 범위 및 소송비용 부담 주체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일탈된 근저당권 설정이 편파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그 해악성을 알았다고 보아 부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 전부(보조참가에 따른 부분 포함)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역할
관계 서류 · 재무자료 면밀 분석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피고의 편파적 담보 수취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397조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조참가인 비용 전가를 집중 주장하여,
승소 판결과 동시에 소송비용 부담까지 피고에게 돌리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맺음말
본 사건은 보조참가인이더라도 철저한 사실·법리 검토와 전략적 주장·입증을 통해
실질적 승소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앞으로도 치밀한 소송 수행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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